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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슈팸은 신혼집으로 6년 이상 살았던 아파트를 떠나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꿈꾸며 무주택자로서 열심히 청약을 넣었지만 넣는 족족 다 떨어졌습니다.ㅎㅎㅎ
슈도 이제 2년 뒤쯤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남편 출퇴근이 용이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예산 계획을 세우고 어제는 매물도 보고 왔습니다.
아파트(주택) 매매 예산을 세울 때, 매매가나 인테리어 비용만 보면 안 되고
매매 시 발생되는 다양한 세금과 부대비용도 많기 때문에 잊지 말고 예산 계획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아파트 매매 비용 외에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예산에 대해 제가 공부한 것을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1. 주택 매매 비용
2. 인테리어 비용
- 요즘 시세로 평당가 200 ~ 250만 원
- 구입하게 되는 주택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테리어 비용을 책정합니다.
3. 등기 비용
-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이 신청에서 매수인을 등기권리자, 매도인을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
등기 진행 방법
셀프등기, 부동산 추천 법무사, 은행에 연결된 법무사, 법무통(사이트)
1) 셀프등기
- 법무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셀프등기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때 각종 서류를 꼼꼼하게 받아야 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 : 매도인에게서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위임장, 공인중개사에게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 셀프등기 시 취득세,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등 비용 발생
- 셀프등기 시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지만, 물건에 따라 복잡한 이혜관계가 있을 경우 셀프로 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이나 은행에서 연결해 주는 법무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해야하는 것은 아님)
3) 법무통 사이트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 후에 원하는 법무사를 선택하여 맡길 수 있습니다.
4. 취득세
-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1 주택자와 다주택자, 취득가액, 조정대상지역 등의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https://부동산계산기.com/buy 쉽게 계산해 주는 사이트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중개보수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결정하며 법정 수수료율 상한선 이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가계약 전 중개업자와 수수료율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를 입력하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6. 관리비
- 아파트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 관리비 선수금 :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는 매매 시 매수인에게 받는 금액입니다.
- 첫 입주한 경우라면 공동주택을 관리할 별도의 비용이 없어 처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 관리비를 미리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선수관리비입니다.
7. 이사비용
- 층수, 짐의 양, 이동하는 거리, 사다리차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견적을 많이 내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하기 전에 짐을 먼저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참고 : 이사하신 여러 명의 지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250-300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아이 있는 집/짐이 많음)
8. 대출비용
- 인터넷을 통해 미리 대출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신분증, 매매할 집의 주소, 매매할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소득 관련 서류를 가져가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니
주택매매비용, 대출비용, 인테리어 비용을 제외한 부대비용도
정말 만만치 않게 들더라고요.🥹
주택매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올려드린 글을 자세히 보시고
놓치는 것 없이 예상 비용에 담아 당황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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